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15일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판결을 근거로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고 이게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며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사형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