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사총협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총협은 헌법소원 청구기한인 올해 8월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 개선 미비 △투자 저해 △우수한 교원 유출 등 각 대학이 등록금 규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11조 10항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기존에는 이 배수가 1.5배였는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1.2배로 낮췄다.
사총협은 이러한 등록금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31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반면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는데 인상률 규제가 사라지면 등록금 인상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 조사 결과 회원 대학 190곳 중 65.8%인 125곳이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