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연예인 지망생과 만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조직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이하 셀허브)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1부(부장판사 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는 지난달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최보원 정혜원)는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셀허브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행을 저지른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가상 경마 게임 등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 가서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셀허브 활동이 조건만남을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7월 중순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연예인 지망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1만 9990원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첫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4개 등급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으면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드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해야 하고 가상 경마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도 발송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4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9억4458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전 자수한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과 조건만남 사기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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