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양형부당은 항소이유로 들지 않아, 1심보다 감형돼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다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1심 판단과 달리 국무총리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혐의에 대해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법리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 중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바라봤지만,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부분의 법리와 증거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한편 한 전 총리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