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제적 대피 강화를 위해 주민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 기준은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24시간 누적강우량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배포된 기준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대피 등 상황판단에 활용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던 대피 훈련도 읍·면·동 단위로 확대했으며, 관련 지침도 개정해 기관별 훈련 실시를 의무화했다.
그간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 위험시기에 각각 구성·운영되던 대응인력을 연중 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주민대피 조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국 760명으로 운영되던 산사태 대응인력도 9272명으로 확대된다.
또 강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도 확대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대피를 강화한다. 과거 산사태 발생통계 기반으로 설정한 지역별 임계토양함수량 대비 현재의 함수량으로 표현되며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대 48시간 후의 예측까지 제공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받아볼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재난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도 확대한다. 사방댐 대상지 찾기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해 보이는 마을 내 위험지역의 현장조사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지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필요시 다음연도 산사태 예방사업에 반영된다.
극한호우 등에 대비해 단독 사방댐보다 평균 저사공간이 약 4배 이상 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개소에서 올해 138개소로 확대한다.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방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사방댐과 일반 사방댐보다 시설 규모가 큰 다목적 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산사태 피해지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자체복구 완료 등)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복구를 실시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