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및 추징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 성립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 17명과 공모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등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적재함 내부에 별도의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통관 전 수산물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30억 원 상당(통관 전 가격 기준)의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만 2083㎏을 절취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범들과 2024년 2월 동해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산 대게를 빼돌리려 했으나 냉동탑차 내 밀실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36억 9294만 790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게 등을 절취해 국내에 유통시킨 행위는 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직접 수산물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유통한 이상 관세법상 수입행위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있어 범칙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 상당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관세법상 수입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추징액 산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및 수억원대 추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