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뉴스1 DB.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6개월 만에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6개월 만에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신·변종 수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934건→1284건), 검거 인원은 19%(1305명→1553명)가 늘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 위주의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피해 현황은 △채권추심법위반 43%(955명) △대부업법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이고 연령별로는 △20~30대 52%(999명)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담보 조로 확보한 지인·가족 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 저신용자들을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변종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그간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봐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임을 밝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해 불법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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