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사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8만 건의 금융기관 사칭 음성광고를 발송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한다.
A사의 관리자 C씨는 발신 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했다. 그는 피싱 조직에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 정보를 넘겼고, 조직원들은 이를 통해 ‘070’이나 ‘02’ 대신 실제 금융기관의 대표번호가 뜨도록 발신 번호를 조작했다.
피해자들은 익숙한 은행 번호를 보고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대출 금리 인하 등을 빙자한 수법에 속아 넘어갔다. 특히 C씨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망을 제공한 전력이 있었으며, 감독기관 점검 시 “서버 해킹으로 광고가 나간 것”이라며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 조직이 A 통신사의 관리자 C씨를 포섭하여 발신 번호를 변작한 뒤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금융기관 사칭 음성광고 내용 (사진= 서울경찰청)
이들이 발송한 문자에는 OO카드 결제 안내, 법원 등기소 사건조회 안내 등 교묘한 내용이 담겼다. B사의 대표 D씨는 이러한 문자가 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D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해외에서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귀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62회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범죄 증거를 확보했으며, 범죄수익금 89억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 번호가 금융기관 대표번호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카드 사칭뿐 아니라 불법 도박, 주식 리딩 사기 등 각종 불법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끼 광고 발송 단계부터 피싱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사에서 범죄 전력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