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성폭행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