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조기 차단·재범 방지…자진신고제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2:5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의 도박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14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도박 범죄는 계속해 늘고 있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소년 단속 인원은 7153명으로, 앞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됐던 1차 특별단속 당시(4715명)보다 52%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 및 절도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은 12.7%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시범 운영 기간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고,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 도박행위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에 앞서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데 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이때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현장 홍보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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