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권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5:5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의 실효적 이행과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4개 분야 권고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짚었다. 특히 노후 주택 성능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 내용은 크게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이다.

인권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다각화·차등화하고 성능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급등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신축 및 리모델링 완료 건물에 대해 실측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통합 지원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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