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짚었다. 특히 노후 주택 성능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 내용은 크게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이다.
인권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다각화·차등화하고 성능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급등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신축 및 리모델링 완료 건물에 대해 실측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통합 지원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