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번 안건은 구자근(국민의힘)·김병기(무소속) 의원이 전시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의료지원금 등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6·25 납북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인권위법에 따라 검토한 것이다.
인권위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위로금·의료지원금 등 실질적 보상·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상·지원 대상에는 납북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위로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신청 절차는 홍보·안내를 간소화해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환수 절차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고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시납북자와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