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는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 전원 교체에 따른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신경전이 격화됐다. 이 사건에서 어도어 측은 당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했으나 지난달 변호사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법인 리한을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니엘 측은 “원고가 소 제기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며 재판을 새로 시작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활동할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 허비하게 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 역시 “입증 계획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이며 이러한 재판 절차 지연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니엘 측과 뜻을 같이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를 부인했다. 어도어 측은 “사임한 대리인이 정리한 것 중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은 원하는 바이고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과거 주주간 계약 사건과 달리 피고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사임할 임박한 시점에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와 제3자 채권 침해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이라며 “대상 사실이 다르므로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증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이 이례적인 속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연예활동 때문이나 그 근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심리적인 막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다. 다니엘이 소송 중에도 연예활동을 하는 대신 원고가 한적도 없는 활동 방해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니엘 사건에 대한 분리 심리 필요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다니엘 측은 “원고가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니 위약벌이 있는 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또 어떤 증거를 낸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다니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도 과도 상당 부분 연관돼 있어 분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완전히 사실이 분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하다가 다니엘 부분을 종결할 수 있으면 중간에 분리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템퍼링이라는 용어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기는 중 일부 사안을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막연한 표현이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엔터 역사가 더 긴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판례를 찾아 제출하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이 민 전 대표와 공모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약벌을 포함해 총 431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