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사회 봉사하며 살겠다" 호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4일, 오후 08: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홀로 부양하던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50대 A씨의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사진=챗GPT)
검찰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하지만,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인생 동안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며 “용서를 바라는 것이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노모 80대 B씨를 121회에 걸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약 1개월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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