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본인 명의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계정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보다 최대 700%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는 공정한 구매 기회를 박탈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 게시글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