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탈출 막자 주먹질"…초등생 폭행에 교사 전치 2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전 06: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클래스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 현장. (사진=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교사는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 위클래스(상담실)에서 고학년 학생인 B군으로부터 20여분간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사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받던 B군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 교사를 향해 주먹질한 뒤 발길질하고 의자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 교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측은 지난달 20일 B군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요청했다.

A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벌어진 위클래스는 학생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자 동시에 교사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공간”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리 조치된 학생을 교사 1명이 1대1로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길질,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과 셀 수조차 없는 폭행은 도움을 요청받은 교원들이 도착하기까지 20~30분간 이어졌다”며 “스승의 날까지 많은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규탄하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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