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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던 고(故) 홍성록 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홍 씨는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1987년 5월홍 씨가 살인범이라고 발표했다.
불법 체포됐던 홍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2년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범 이춘재가 2019년 9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또 다른 피해자인 윤성여 씨도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1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윤 씨에게 18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가혹 행위, 수사의 위법성과 국과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피고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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