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오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인 50대 여성 김모 씨가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조 씨는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 위해 자택 주방에서 흉기 2개를 챙겨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사무실에는 피해자인 김 씨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이 있었다. 조 씨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나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들은 이를 거절했다. 조 씨는 격분한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김 씨가 숨지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고소 사건 취소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죄 등에 대해 해당한다”며 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수없는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사람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