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니끄 논현' 무자격 중개 의혹 피고발인들, 경찰 무혐의 결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전 11:5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가 주거시설 ‘보타니끄 논현’ 시행사 관계자들이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보타니끄 논현' 외경.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라미드그룹 관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라미드그룹 계열사가 단지 내 505호실에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임대차 계약 중개와 가격 협상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확보된 녹취록에는 시행사 측 인력이 “전세 19억원을 찾는 손님이 있는데 어떠냐”며 직접 가격을 협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다 여기서 진행했고 공동 중개도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라미드그룹 측은 당초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시행사 측은 505호실 운영에 대해 “시행사로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 절차를 돕는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미분양 호실 정보를 인근 부동산에 넘겨주는 안내 역할만 했을 뿐 직접적인 중개 행위나 수수료 취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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