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며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임이 특정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정보사 요원으로 실제 활동했던 김봉규, 정성욱은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헌법기관인 선관위 점거,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등 위헌·위법적이고 잔혹한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동력이 되었으므로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들에게 가한 충격과 공포, 국가·사회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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