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벌금 1000만 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5일, 오후 02:14

김상민 전 부장검사. © 뉴스1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 등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정한 기부 방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씨가 앞서 김 전 검사로부터 기부 금액 중 3500만 원을 되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검사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인 부분만 다툴 뿐 전반적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김상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기부로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 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던 박 모 씨의 지인으로,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등 총 4000여만 원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도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검사는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투자업자에게 리스 대납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4138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업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했고 기부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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