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2026.3.27 © 뉴스1 권현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 씨의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이사인 성 씨의 누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에스케이재원은 성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 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