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개시 한달간 보류…ARS 절차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후 06:0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제이알글로벌리츠(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법원은 채권단과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재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6월 15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며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 기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대신 기업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며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 진행을 희망했다. 법원은 다음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후 두 차례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채권자협의회도 구성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며 “앞으로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협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기일 개최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공지해 채권자와 주주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ARS 보류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필요 시 신청이나 직권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체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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