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끝난 사이" 믿었는데…상간 소송에 거짓 증언까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5일, 오후 06: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뒤늦게 유부남이라고 고백한 남성과 만났다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거액을 배상한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A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를 떠난 뒤 생활고를 겪었고, 생계를 위해 서울 강남 한 바(bar)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지났을 때였다”며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가게를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고, 식사를 함께 하자는 남성의 제안에 가게 밖에서 만났다고 한다.

약 6개월 뒤 손님으로 찾아온 한 남성은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많다”며 자주 가게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A씨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가까워졌다.

A씨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 다만 따로 산 지는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며 “불안했지만 이미 호감이 있었던 터라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남성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도 A씨는 남성을 믿고 문자메시지를 무시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흘러 A씨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남성과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남성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A씨는 “다급히 그 남성에게 연락했으나 이미 번호가 차단된 상태였다”며 “그 남성은 재판에서 아내 편에 섰고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 결국 저는 패소해 수천만원을 배상했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한 뒤 잠적해 연락되지 않고 주소도 모른다. 모든 책임을 저만 떠안은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는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각자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만약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도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씩 책임을 진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과 아내와의 합의 기회마저 차단한 점 등을 주장하면 남성의 책임 비율이 60~70%까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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