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 뉴스1 권준언 기자
식용 불가능한 개미를 사용한 혐의로 '미슐랭 2스타' 식당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식당은 개미를 곁들인 디저트를 4년 가까이 판매하며 1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업체와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 2200여 회 판매해 1억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냉동 과일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식당은 서울 강남구 소재로,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이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된다.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