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6일, 오전 05:00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박정호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 직후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경찰의 수사를 조롱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폭행 주범 이 모 씨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범 임 모 씨와 통화하며 "죽이려고 까고 차고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 "'너 그냥 죽어'라고 하면서 파운딩을 꽂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파운딩은 넘어져 있는 상대에게 주먹을 날리는 격투기 용어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는 통화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등 살해 의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통화녹취가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6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한차례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그제야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통화녹취를 재생했고, 이후 법원은 3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이 씨의 혐의는 사람을 때리다 실수로 숨지게 한 상해치사였지만 검찰은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공개된 녹취에는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대화 내용도 담겼다. 당시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도 임 씨를 단순 말림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 씨는 통화에서 "X나 웃긴 건 (경찰이) 우리 둘이 한 줄 모른다", "너는 말린 걸로 진술했다"고 언급했고 "헤드록 건 것은 얘기 안 했다"며 범행을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폭력 전과 7범인 임 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그는 "이번에 바로 쇠고랑"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주범인 이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보완수사 끝에 임 씨를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 끝에 폭행당했다.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김 감독은 응급차에 실리기 직전 경찰에게 "아들이 식당 안에 있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다. 이후 혼수상태에 빠진 김 감독은 결국 닷새 만에 숨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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