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일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했다가, 뒤늦게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약 반년이 지났을 무렵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많다"며 자주 가게를 찾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이후 식사를 함께하던 자리에서 남성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남성의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 A 씨가 남성에게 알리자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답장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는 그 말을 믿고 문자를 무시했다.
이후 남성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A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 1년 반 뒤 집으로 한 통의 소장이 도착했다. 남성의 아내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A 씨는 급이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번호가 차단된 상태였고 남성은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아내 편에 서서 "A 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패소했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다.
A 씨는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 남자는 이미 이혼 후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만 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상간 행위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해 당사자들이 함께 책임을 진다"며 "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부 부담한 경우 자신의 부담 비율을 넘는 금액은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금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책임 비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50대 50이지만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사정 등이 있으면 남성에게 더 큰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잠적한 상대를 찾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나 초본 발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 그래도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