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6분 동안 세 차례 '헌법'을검색한 행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무겁게 평가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평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무죄) △위증(일부 무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직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 계획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오후 9시 13분부터 19분까지 6분간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하며 비상계엄 요건을 찾아봤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뿐 아니라 당일 인터넷으로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헌법상, 법률상의 막중한 책임과 지위를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주장한 '불능미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전 장관의 불능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에서 소방청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를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했고 이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