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절도죄로 징역을 4차례 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사흘 만에 또 남의 차량을 털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55·남)에게 징역 3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2016년 11월 특가법상 절도로 징역 2년 6개월 △2020년 2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24년 3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씨는 마지막 형 집행 후 불과 3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한 주차장에서 남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열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훔쳐 식당이나 무인 결제 단말기(키오스크) 등에서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과거 처벌받은 범행과도 그 수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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