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양친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전 06:4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저는 아내와 5년 전 결혼 했습니다. 5년의 결혼생활은 갈등의 연속이었죠. 아내는 아이를 갖길 원치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툭하면 부딪혔습니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까지 겹쳐 결혼생활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생활이 힘들어서인지 아내는 자주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힘들어서 일에 몰두한다며 주말 출근까지 나갔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저와 밥 먹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로 저를 거부해서 결국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직장동료 배우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아내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도 아내는 그 남자와 여러 차례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 진행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려는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신청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부정행위인가요?

△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혼인이 종료됩니다. 또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호텔을 드나들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연의 경우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즉 혼인관계의 평온을 깨뜨리고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 외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법원이 혼인 파탄과 부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나요?

△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려면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장기간 별거를 해왔고, 그 기간 동안 부부가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정서적 공동생활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후 제3자와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단순히 갈등이 많았다거나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숙려기간 중에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고 실제로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거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내의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모른 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 직전부터 아내가 주말 출근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았으며, 남편과의 식사조차 거부하는 등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아내가 유부남과 여러 차례 호텔을 드나든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협의이혼 신청 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가 협의이혼 신청 전부터 시작되었거나, 적어도 협의이혼 신청 무렵 이미 상당히 깊은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잦은 외박이나 늦은 귀가, 호텔 출입, 통화·메시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상대 배우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황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흔들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에 영향을 준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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