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모욕' 시민단체 대표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7일, 오전 07: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모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씨는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25일 기각됐고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김 씨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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