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1일, 3월 27일, 4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김 의원 측은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씨가 가방을 준비해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된 클러치백(손가방)과 포스트잇 편지가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수색을 중단했고, 이후 법원에 재차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