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을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정치 관여 행위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극심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홍 전 차장의 증거를 공격하고자 위증 등 범행에 이르렀고 유일한 증거인 비화폰 통화내역도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여·야당 대표를 영장 없이 체포하라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포기했다"고 짚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정부 고위직에 있던 입장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저를 제외한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왔다"며 "(당일) 밤에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전화)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