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계좌로 들어간 체불임금… 法 "부정수급 환수 위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전 09:0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B·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9년 말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벽체 칸막이 작업 등을 하던 중 사업주 F 또는 소개자 D의 부탁으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 이후 간이대지급금 명목의 돈을 받은 뒤 F의 지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사 G는 2020년 5월 원고들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8일 원고들 계좌에는 각 700만원의 소액체당금이 입금됐다. 그러나 돈은 당일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액 G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A·C씨에게는 2025년 2월 10일, B씨에게는 같은 해 3월 21일 각각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대지급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나아가 이들을 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자료와 임금 지급 내역, 체불임금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임금 체불이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지급청구서에 적힌 근로기간 등에 일부 허위 의심이 있더라도 서류의 인영과 서명 필체가 원고들 것인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거나 허위 청구를 위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과 2020년 5월 18일자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가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등본이 대지급금 청구보다 훨씬 전에 발급됐고 건설현장 관행상 임금 지급 절차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금은 문제 된 대지급금 지급 이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 된 대지급금이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CMS 자동이체로 G 계좌에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또 이를 사업주 F의 부정수급 수법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원고들이 자동이체에 동의했거나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했다는 점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을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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