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2024년 6월 나흘간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있는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수시로 추궁해 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