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내연녀 있지"…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전 09: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간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있는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수시로 추궁해 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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