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건물 복도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인 한국전쟁(6·25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지난달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진실화해위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 회원들은 진실규명 조상 대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로, 2024년 7월 2기 진실화해위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에 있는 진실화해위 건물 6층 복도 한쪽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시 유족들은 여러 차례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이 이어지자 진실화해위는 경찰에 강제 퇴거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퇴거에 응하지 않은 유족들이 강제 퇴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는 2024년 8월 집시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로 회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