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연합뉴스)
A씨 전날 오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