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식 유튜브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는 속옷 차림에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비가 내리던 날 발생했다. 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경찰관들에게 "뒤차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한다"는 신고가 3건 이상 연이어 접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 추격에 나섰다.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이렌 소리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터주며 경찰 추격에 협조했다. 경찰은 전방에서 1~2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듯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고, 속도를 높여 추격을 이어갔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이후 경찰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갓길 정차를 유도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속옷 차림 상태였으며 눈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술은 감지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통이 발견됐고, 약물 운전 가능성을 의심해 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실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벌금 미납 수배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