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에 "자녀상 복지 누리길" 조롱…삼전 노노 갈등 격화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7일, 오후 02:38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17 © 뉴스1 김진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파업 불참자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성전자 내부 게시판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파업 불참자를 겨냥해 "회사에 충성하는 스킬이 저 정도 아니면 안 나올 스케일"이라며 요즘 밥도 교대로 먹는지 점심시간에도 빠르게 오더라. 참 열심히 산다"고 비꼬았다.

이어 "꼭 자녀상 '복지' 누리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임직원 자녀 사망 시 경조사 지원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유일하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유일하게 장가를 가지 못 했다. 이기적이고 눈치가 없다"며 인신공격성 표현도 등장했다.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에서는 해당 발언들을 두고 "선을 넘었다", "돈 앞에서 본성이 나오는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는 "최고 실적에 맞게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측과 노조 간 갈등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의 이른바 '노노갈등'도 점차 심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장기화돼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어기고 파업을 계속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