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제도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는 신고와 허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처음 제도를 시행한 2022년에는 12건, 2023년 17건, 2024년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운영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025년 신고는 3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벌써 작년 한 해 신고의 약 두 배에 이른다. 기존에 주를 이뤘던 사적 이해관계자와 같은 ‘신고 사항’ 30건에 더해 작년까진 없었던 직무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허가 사항’이 35건 더해졌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절차 간소화와 매뉴얼 보급 등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회원가입을 해 신고토록 돼 있었고 청렴담당관 담당자가 따로 포털에 접속, 사건을 확인해야 해 접근성이 낮고 복잡했다. 서울시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직자가 직접 청렴담당관 대표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내역은 청렴담당관에서 청렴포털에 일괄 등록한다.
매뉴얼은 운영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과 직원들의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비대한 서울시의 조직 특성상 감사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맡고 각 주무부서장 45명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신고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3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4급 이하 공직자의 신고를 검토·처리키로 주체를 세분화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의 특성에 맞춘 매뉴얼을 제정한 것은 모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