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해충돌방지' 신고 급증…공직자 공정성 '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7일, 오후 06:1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발적으로 밝히는 서울시 ‘이해충돌방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접근성을 개선해 이메일 한 통으로 신고·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한 직무 매뉴얼을 구축한 것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해충돌방지제도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는 신고와 허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신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처음 제도를 시행한 2022년에는 12건, 2023년 17건, 2024년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운영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025년 신고는 3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벌써 작년 한 해 신고의 약 두 배에 이른다. 기존에 주를 이뤘던 사적 이해관계자와 같은 ‘신고 사항’ 30건에 더해 작년까진 없었던 직무관련 외부 활동에 대한 ‘허가 사항’이 35건 더해졌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절차 간소화와 매뉴얼 보급 등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회원가입을 해 신고토록 돼 있었고 청렴담당관 담당자가 따로 포털에 접속, 사건을 확인해야 해 접근성이 낮고 복잡했다. 서울시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공직자가 직접 청렴담당관 대표메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내역은 청렴담당관에서 청렴포털에 일괄 등록한다.

매뉴얼은 운영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서울시의 특성과 직원들의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비대한 서울시의 조직 특성상 감사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맡고 각 주무부서장 45명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신고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3급 이상 공직자의 신고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4급 이하 공직자의 신고를 검토·처리키로 주체를 세분화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직무관련 외부활동 허가 세부기준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가, 지자체가 요청한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질의응답 형태가 담긴 것도 특징이다. 체크리스트도 첨부해 스스로 체크해본 뒤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의 특성에 맞춘 매뉴얼을 제정한 것은 모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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