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금전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 씨가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15일 서울의 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 씨는 피해 발생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수 백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적보복 대행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보복 대행 조직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계정 캡처)
이 대통령이 SNS에 일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뒤 이달 14일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