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정교수를 지낸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문장 일부와 영문초록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24년 4월 A교수의 논문 12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총장은 같은 해 5월 교원징계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교수는 이듬달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 취소 또는 감경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논문별 위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출처 표시가 미흡했을 뿐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점 △징계시효가 지난 논문들까지 참작해 징계 기준보다 더 무거운 처분리며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지 않다”며 “징계 대상 논문은 중대한 과실·고의에 따른 연구부정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기에 판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서도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문초록은 분량의 절반 이상이 B씨의 논문 문장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학문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A교수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지난 나머지 논문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