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 이상을 벌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월 소득이 320만원 수준만 돼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진=뉴스1)
개정안은 감액 기준선에 월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기존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새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준에서는 월 최대 15만원가량 연금이 줄어들던 수급자들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감액됐던 수급자 가운데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차가 있어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개정안에는 유족급여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가산 이자를 포함해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 제도의 추가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