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5.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떠넘기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행안부 공무원들은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전용 지시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적법 절차 없이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이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반려동물 수영장 △다다미(일본 전통 바닥재)방 △히노키(편백) 욕조 등 부적절한 시설 공사를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압수수색에서 당시 행안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발한 문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의 시점과 내용 등을 뜯어보며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13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오진, 윤재순, 김대기 전 실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주말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및 신병 처리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