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발포 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묘역 참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09: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묘역에 참배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찰청 지휘부가 함께 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올바른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준 선배 경찰관들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고, 시위진압 경찰관의 무기사용 및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됐으며,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그는 지난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 선정을 비롯해 2017년 경찰청 주관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실탄 발포 금지 및 무기 소산 조치 등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후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공적으로 2020년 경찰청의 올해의 ‘경찰영웅’ 선정,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고 정충길 경사, 고 강정웅 경장, 고 이세홍 경장, 고 박기웅 경장의 유해도 안장돼 있다. 이들 6인의 순직경찰관들과 뜻을 함께 한 수많은 현장 경찰관의 결연한 용기는 오늘날 참된 경찰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전라남도경찰청에서는 고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경찰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순직경찰관의 유가족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추도식을 진행한다.

한편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영웅 추모에 그치지 않고,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수여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힌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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