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 부족 농촌 돕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09:5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인력난을 겪는 농촌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농번기에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5만명 이상을 투입하는 등 일손 돕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령화·인구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전국 농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5만명 이상을 전국 농촌 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이들은 육묘 작업·파종 등 농작업을 도울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라 말했다.

법무부는 농번기 이후에도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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