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십년 면죄부' 끊는다…'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출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2: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수팀은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는 불법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잠식 문제를 해소코자 출범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요양급여 환수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에 달한다. 환수결정 금액만 2조 916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이 8.79%에 불과하다. 17년간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06개 기관, 1715억원 규모의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회수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최근 4년간 수치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22년 28개 기관 1239억원 환수결정에 징수율 11.25%, 2023년 50개 기관 1717억원에 10.00%, 2024년 50개 기관 1761억원에 10.71%, 2025년에는 87개 기관 1455억원에 13.15%를 기록했다. 최근 4년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은 1543억원이며 징수율 평균은 11.27%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팀은 검찰 4명(팀장인 부장검사 1명·검사 1명·검찰수사관 2명), 경찰 7명(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 유관기관 19명(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국세청 1명·금융감독원 1명) 등 총 30명 규모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검사실, 수사팀(경찰·보건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보공단·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합동단속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의 4개 팀 체계로 구성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5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수사지원팀의 범죄정보 제공 △합동단속팀의 합동단속 △수사팀의 범죄정보·단속자료 분석을 통한 수사 착수 △검사실의 보완수사 및 사건 처리로 이어지는 4단계 신속 수사 체계를 갖췄다. 소규모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하되 필요 시 수사지원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이번 합수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아 보전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하는 데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갖췄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를 통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수사와 동시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함으로써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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