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함께 공개 대상자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는 아직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21일 추천위가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법관,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명에 대한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