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초읽기…22일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후 02: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적합한 인물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에 적합한 자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함께 공개 대상자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는 아직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다. 지난 1월 21일 추천위가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법관,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2명에 대한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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