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달 국정원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 40여명을 조사한 결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후 국정원 내 정무직회의 및 부서장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오는 19일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차장에 오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에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대통령 및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특검법상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이후 총 두 번 30일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