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법무부 제공)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8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한 도금업체 대표 A 씨가 현장에서 작업 중인 태국 국적의 40대 근로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로 공기를 분사한 사건이다.
차 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해 체류자격을 부여했으며,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가 보여준 인권 보호 조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국가와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통해 외국인과 국민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